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 부분을 일부 인용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인용했다.
다만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는 뜻이다.
헌재는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같은 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검사의 청구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기존 6대 중요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후 본회의까지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법안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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