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도중 지인에게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3일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 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4개월간 투병하다 지난 20일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변사가 아닌 강력 사건임을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윷놀이로 돈을 딴 B 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다수 확보해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B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또 B 씨가 단순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