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선 모든 결정이 5대 4로 이뤄졌다.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결과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법조계에선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이후 선고가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은 확실한 기각 1표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 재판관 퇴임 전 선고를 하겠다는 시기적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지명된 김형두 정정미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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