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5일 03시 00분


실제 농사 안지어 허위 취득 의혹
鄭 “부친 농사… 땅 살때 확인 부족”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사진)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 측은 “아버지가 농사지을 땅을 사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확인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와 정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 소재 1243㎡ 면적의 농지 2개 필지를 2800만 원에 사들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약 397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는 농지를 구입할 당시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로도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대전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사실상 농사를 짓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지법은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 후보자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을 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출 서류에는 모두 정 후보자의 도장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청도로 이사한 후보자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려 해 2013년경 무렵 정 후보자가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드려 땅을 샀다”며 “아버지가 소유권은 정 후보자 몫으로 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매매 계약 당시 취득 관련 서류나 서류 기재사항 등 세부적인 내역 등은 정확하게 파악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정미#헌법재판관 후보자#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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