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년3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직원 설득에 범행을 멈춘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대전 유성구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B 씨(22)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빼앗으려고 했다. 하지만 B 씨가 설득에 나서자 A 씨는 울며 자신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가출한 상태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려고 했던 것일 뿐 실제 돈을 뺏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정신과적 병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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