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2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유명 식당 대표 A 씨(42)와 A 씨의 전남편 스타 셰프 B 씨(45)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음식점 앞에서 피해 아동인 두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속에는 A 씨와 A 씨의 지인이 각각 피해 아동들을 안고 길을 나서는데, B 씨와 B 씨의 지인들이 나타나 아이들을 안고 데려가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피해 아동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피해 아동의 팔이나 다리를 붙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조만간 A 씨와 B 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4년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현재 이혼한 상태다. 이들은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의 판결로 B 씨에게 돌아갔고, 지난해 12월 확정된 바 있다.
다만 B 씨는 A 씨가 대법원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박탈당했지만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A 씨는 임금체불과 직원 4대 보험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여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 판결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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