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절도·생활 주변 폭력 지난해 7% 증가…경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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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6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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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 지난 2월 충남 공주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농협 지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37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A씨를 직원들이 밀어 넘어뜨리는 등 검거에 도움을 줬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2.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에서 20대 남성 B씨는 버스 기사에 학생 요금으로 결제하려다가 거부당하자 차량 내부에 비치된 비상용 소화기를 기사에게 분사했다. B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다가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30일까지 이같은 강절도와 생활주변 폭력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감소 추세에 있던 강절도 범죄와 폭력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강절도는 18만2655건, 폭력 범죄는 24만4697건이 발생해 합산 42만7352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39만8764건)에 비해 7.2%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광역·연쇄 범죄 등 고위험 사건이 발생할 시 관서 간 유기적 공조 등 집중 수사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악성 주취 범죄와 공무집행방해 범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흉기를 이용하는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보호제도와 신고와 검거 보상금 제도,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 감면 제도 등을 활용해 범죄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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