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체포]
법원 “도주 우려 있고 신원 불명확”
“韓 통역 없다”며 낸 기피신청은 기각
美로 인도 가능성에 대응책 검토중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구금 기간 또한 최장 30일로 연장하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사법 절차가 끝난 뒤에야 다른 나라로 인도가 가능한 데다 미국 인도 가능성도 있어 한국에 송환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 허용하는 몬테네그로는 현지 검찰 측 요청으로 피의자 신문을 거쳐 권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 법원은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 신원 또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구금 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권 대표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권 대표의 짐에선 한국 여권과 위조된 벨기에 여권이 발견됐다.
권 대표 측 변호인 브란코 안젤리치 씨는 25일 현지 언론에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첫 피의자 신문에서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권 대표가 영어를 잘 이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영어가 유창한 권 대표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테라폼랩스 공식 미디어 채널에 영어로만 문의해 달라”고 했으며 미국 매체와도 여러 차례 인터뷰했다.
앞서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으로 상호 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어서 권 대표 신병이 조기에 국내에 인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몬테네그로가 미국 등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다른 국가에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제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가 송환국을 정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 및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등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형이 선고되는 상황에 따라 송환 국가와 시점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외교 채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의 방침도 파악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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