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5.2%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39.6%에 달했다. 가족돌봄휴가도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서 사업주가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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