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저는 오히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개정 법률의 취지에 입각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 밖에 없을 것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돼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지난 23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응해 대통령령인 수사 개시 규정 개정한 바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한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이 시행령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깡패·마약·무고·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원래대로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 시행령 개정 이후에 깡패·마약·위증·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게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저는 왜 그걸(개정한 시행령)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은 “헌재 공보관이신 것 같은데 언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시행령은 헌재 심판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개정 법률에 맞춰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다”며 “법률가로서 대단히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 뜻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장관이 헌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자금 수수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을 주장한다’는 질문에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 기분에 따라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 질문에 “헌재의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인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으로도 (소속 의원을) 위장탈당 시켜서 계속 입법할 것이 아니라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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