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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등 꺼져 있잖아”…버스기사 무차별 폭행 50대 ‘징역 3년6월’
뉴스1
업데이트
2023-03-27 16:40
2023년 3월 27일 16시 40분
입력
2023-03-27 16:38
2023년 3월 27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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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6시15분쯤 전남 나주시 세지면 동창마을 종점의 한 버스에서 취객 A씨가 운전기사 B씨를 수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있다. (독자제공) 2023.1.18/뉴스1
LED등이 꺼져 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6시15분쯤 나주시 세지면 동창마을 종점에서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 B씨(41)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분간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뇌진탕과 왼쪽 고막이 터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술에 만취해 버스에 탑승해 있던 A씨는 내부 LED 등이 꺼져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이후 버스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하차했다가 다시 탑승해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이같은 모습은 CCTV로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 그는 지난 1월26일 오전 10시45분쯤 나주시의 한 농협에서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는가 하면, 이를 제지하는 또다른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이유도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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