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거리를 활보하던 30대 남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 A 씨와 태국 국적 여성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9시경 마약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등 위험하게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경찰은 마약류 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로폰 30만 원어치를 산 뒤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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