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신고, ‘30만원’ 사망진단서 없어도 가능해진다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7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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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들의 사망 신고시 필요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사망진단서가 없어도 지자체가 무연고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선례를 제정했다.

무연고 시신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를 화장, 매장 등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사망지·매장지 관할 지자체에 이를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통상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했는데, 15만원에서 30만원의 발급 비용이 발생해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조사한 관공서가 지자체에 사망 통보를 하고, 이러한 통보에 의해 사망사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직권사망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측은 “비싼 비용을 들여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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