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이후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강제 전학한 학교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반포고 상담일지 등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첫 담임교사 상담에서 민족사관고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과 전학 사유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씨는 상담에서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낸 게 발단이 됐다”며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 해 7월과 12월에는 국어 점수 향상법, 진학할 학과 상담을 했다는 기록만 있었고 학폭 관련 상담 기록은 없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가 열린 2020년 1월 28일 4차 상담 당시 담임교사는 정 씨가 학폭 반성 여부와 앞으로 자세를 상담했다고 기록됐다. 학폭위는 같은 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정 씨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담임교사는 당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폭위에 냈다.
정 씨가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으로 행정 처리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씨 측은 2019년 2월8일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을 선택한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원서에는 민사고 교장의 직인이 찍혀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전학요건이 충족됐다며 결원이 있고 가장 가까우며 1지망으로 적어낸 반포고에 정 씨를 배정했다. 하지만 5일 뒤인 2월 13일, 반포고는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주지 이전 전학은 이튿날 취소됐다.
민사고는 같은 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 반포고는 관련 공문을 넘겨받고 전학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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