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었던 A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재명 성남시의 토건비리’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등으로 객관적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는 등 구속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중 ‘구속 필요성’ 부분에 “백현동 사건은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특혜가 있다”며 “이재명 성남시가 인허가권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취득하게 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비리 사건”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 대장동 사업을 ‘지방권력과 민간이 유착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나눠 가진 지역 토착비리’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될 경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A 씨의 소개를 받고 2013년 백현동 민간사업자를 만난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해결하고 배당이익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5년 4월 김 전 대표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A 씨가 김 전 대표를 면회하며 대관업무를 대신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와 A 씨가 공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70억 원을 약속받은 뒤 그중 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또 검찰은 2019년 2월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A 씨가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 대표가 A 씨에게 증언을 해달라며 여러 차례 전화했고 이에 따라 A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A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 다른 신작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위증의 대가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게 무선 통신장비 업체의 납품을 청탁하고 업체로부터 약 7000만 원을 받은 수수한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A 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상담기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대표를 면회한 건 ‘옥중 대관’ 지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백현동 의혹과 관련 없는 김 전 대표 형사사건 재판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대신 만난 기록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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