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노소영, 사실관계 왜곡해 인격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8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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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6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6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 28일 입장문을 내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노 관장은 전날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려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 관장 측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효 소멸 건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정 행위에 대해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많은 만큼 노 관장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인지 시점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노 관장 측에선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시효는 남은 것”이라며 “다만 가정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수천만~1억 원 안팎인 경우가 많은 만큼 돈보다는 내밀한 가사 영역을 이슈화해 최 회장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오늘 입장발표에 대해 별도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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