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단속카메라 지나면 ‘부웅’… 이젠 뒷번호판도 찍힌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29 14:49
2023년 3월 29일 14시 49분
입력
2023-03-29 09:28
2023년 3월 29일 09시 28분
이혜원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단속 원리.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후면 무인 단속을 본격화하고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추적용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 차량의 속도·신호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다. 이에 사륜차는 물론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단속이 어려웠던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시내 5곳에 후면 단속장비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의대교수 포함 의사들, 내달 26일 대토론회…휴진 여부는 자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헝가리 유람선 참사’ 발생 5년만에…유족 손배소 1심 승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란 대선’ 개혁파 1위…강경파 잘릴리와 7월5일 결선투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