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바뀌어 도로 한가운데 멈춰버린 노인을 교통경찰이 그냥 지나쳐 논란이다.
28일 MBN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25분경 전북 전주시 금암동 왕복 7차로 도로에 한 가운데 장애를 가진 70대 노인이 갇혔다.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자 오도가도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
노인은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위태롭게 서 있었다.
마침 사이드카(순찰용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 3명이 노인 앞을 지나갔으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당시 인근에는 교통사고 등 긴급히 출동해야 할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지나가자마자 노인은 결국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졌다.
노인을 돕기 위해 망설임 없이 달려간 건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의 부축으로 노인은 횡단보도를 마저 건널 수 있었다.
목격자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경찰분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갔다”고 말했다.
경찰법에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조처가 미흡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신규 전입자의 사이드카 교육 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뀌기 전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신경 쓰다 보니 보행자에 대한 조처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교통약자를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