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여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마약 밀수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총 10건의 밀수 사건을 적발해 내국인과 태국인 등 1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태국과 라오스, 벨기에, 영국 등에서 필로폰과 야바, 엑스터시 등을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청주지검이 이번에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6.2㎏, 야바 10만 정, 엑스터시 4700정이다. 약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70억 원 상당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을 밀수해 유통하는 범행이 급증하고 있다”며 “근로 임금보다 마약 유통으로 벌어들이는 높은 수익이 범행 급증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200만 원 내외지만, 마약류 보관 내지 운반 수당은 4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야바 1정의 태국 도매가격은 30바트(약 1100원)에 불과하나, 한국에서는 10만 원으로 약 100배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
청주지검이 압수해온 필로폰의 양은 2019년 5g, 2020년 347g, 2021년 5.97㎏, 2022년 6.47㎏으로 증가해왔다. 야바 압수물은 2019년 1850정, 2020년 1402정, 2021년 1898정이었으며 지난해는 무려 8만4748정으로 급증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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