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카페 등 매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지만 무인카페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낮 1시께 찾은 경기 남양주시 한 무인카페. 점심식사를 마친 손님들로 카페는 북적였다. 이들은 저마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며 오순도순 대화를 나눴다. 무인 커피기계 옆에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이 다량 구비돼 있었다.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일반 카페와 상반된 모습이었다.
현재 무인카페는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은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막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는데,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업종으로 분류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매장 내 직원이 없는 무인카페는 다회용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탓에 단속에서 벗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일반 카페와의 형평성 논란이다. 운영방식이 비슷한데 왜 무인카페만 규제를 받지 않느냐는 것이다. 실제 무인카페 5곳을 둘러본 결과, 모든 매장에서 테이블이 설치돼 있어 일반 카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카페 업주 A씨(30대)는 “무인카페나 일반카페나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건 똑같은데 왜 우리만 규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인카페의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한 것은 환경보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동판매기로 제조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일회용품 규제대상이 아니다. 무인카페도 마찬가지”라며 “지자체가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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