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이재명, ‘황금 이권 사업’에 무자본·무자력 김만배 개입시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9일 18시 26분


이재명 공소장 입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 원(7%)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본이 없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실상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는 내용을 새롭게 적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 공소장은 A4용지 169쪽으로 구성됐고 지난달 공개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73쪽이었다. 다만 청구서에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19쪽에 걸쳐 서술돼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담은 부분은 154쪽에서 15쪽 가량 증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때와 같은 혐의로 이 대표의 공소장을 구성하면서도 수천억 원대 이익을 민간이 독식하게 하는 사업구조에 대해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도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반영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29일 대장동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한 성남의뜰 이사회가 개최됐는데 사전에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 한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문제제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 및 희생시켰다”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택지 및 주택 분양가 인하 유도 △장기간 거주해 온 토지주의 권익 증대와 신뢰보호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을 포기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서술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때와 같은 내용을 두고 일부 표현을 달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가 본인의 SNS 등지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표현했다고 적시했지만 공소장에는 ‘황금 이권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화천대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모 및 심사절차를 위해 공모 기간을 도시개발법 업무지침에 규정된 90일 이상이 아닌 42일로 대폭 축소시켰다는 점과 화천대유가 ‘5400억 원을 무이자로 사업비로 조달하겠다’ 등 허황된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내고도 심사위원들에게 만점을 받는 등 편파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다는 점도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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