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 안 달면 내달 1일부터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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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 대상
명령 불이행 적발 시 20만원 부과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낡은 경유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옹진군(영흥면 제외)에서 운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2만여 대 가운데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과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시는 4∼11월을 상시운행 제한기간으로 설정하고 매연을 내뿜으며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지역 33개 구간에 공해차량 고정식 단속 카메라 60대를 설치했으며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다.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인천시#경유차 매연 저감장치#배출가스 5등급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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