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28일 입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29일 저녁 석방됐다. 전 씨는 즉시 광주로 출발했는데 이르면 30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만나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사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전 씨를 이날 오후 8시경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28일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순순히 답변에 응하는 등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를 마치고 나온 전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고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자세한 검사 기록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광주로 향하면서 “가능하면 광주에 오래 머물 계획이다.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광주 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을 두고 “학살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던 전 씨는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겠다며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현장에는 5·18단체 관계자들이 나와 전 씨를 맞이했다. 한 관계자는 “용기 있는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전 씨가 광주를 찾으면서 이르면 30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전 씨의 사과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5·18 단체들은 이후 전 씨와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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