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이른바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이날 오전부터 특경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전 특검과 측근의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기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던 50억 클럽 수사에 박 전 특검 수사를 고리로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박 전 특검은 재작년과 작년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과 화천대유와 수상한 금전 거래 의혹 등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4∼11월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고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는데, 박 전 특검의 딸은 2021년 6월 화천대유 보유분인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에 휩싸였었다.
박 전 특검 측은 “2021년 6월경 계약 취소,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은 있지만 가격을 내리는 등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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