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에서 성남시청 비서실 CCTV 진위공방이 벌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청에서도 해당 CCTV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비서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그만둔 데다 이재명 시장 퇴임 이후 시장실 전면 리모델링, 위치 변경을 거치며 해당 CCTV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 다음으로 2018년 취임한 은수미 시장은 임기 초 이재명 시장이 사용하던 2층 시장실을 전면 리모델링했다. 이 공사로 시장 집무실과 부속실의 위치가 전면 재조정됐다.
은 시장에 이어 지난해 취임한 신상진 시장은 시장실을 2층에서 4층으로 옮겨 해당 CCTV의 흔적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해당 CCTV의 작동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설치가 된 것은 맞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청사 등을 관리하는 실무부서인 청사관리팀이 관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CCTV 설치를 비서실이 했는지, 행정실이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비서실에서 관리를 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가운데 설치 경위나 영상촬영 여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장실 CCTV는 29일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정식 재판에서 정 전 실장측이 “CCTV가 설치돼 있어 뇌물 전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이 “가짜”라고 맞서며 진위 공방이 빚어지고 있다.
당시 검찰은 “CCTV가 설치돼 뇌물수수가 불가능했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에 대해 “변호인께서 CCTV가 설치돼 뇌물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확인 결과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전 실장측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성남시장 집무실 CCTV 영상을 보도했다”며 “이미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임에도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허위주장을 재판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짜 CCTV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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