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38)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규명됐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테라·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국외에 있는 공범 등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기각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블록체인)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벤처캐피털(VC)으로부터 약 1400억 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또 루나 매도 부당이득 취득 의혹, 테라·루나 폭락 가능성을 숨기고 계속 발행 의혹, 테라·루나 홍보에 차이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이커머스 기업 ‘티몬’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유모 티몬 전 대표에게 간편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도입할 것을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새로 추가됐다.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에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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