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수천만원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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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기사 ‘지입제 피해’ 790건 신고
“하루 18 20시간 노동계약 강요도”

화물차 기사 A 씨는 운송사와 지입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없는 ‘번호판 사용료’를 3000만 원 내라고 요구받았다. 당장 일감이 필요했던 A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운송사 대표와 대표 아들 명의 통장으로 3번에 걸쳐 돈을 송금했다. 화물차 기사 B 씨도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운송사와 지입 계약을 맺으면서 1600만 원을 대표 계좌로 보내야 했다. B 씨는 “처음에는 보증금 명목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번호판 사용료였다”며 “계약을 해지할 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연락을 끊어 버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지입제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총 790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30일 밝혔다. 하루 평균 30.4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지입제는 화물차주(기사)가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송사에 등록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받으면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방식이다. 지입전문 운송사들은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 원, 위·수탁료로 월 20만∼30만 원을 받는다.

유형별로는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한 경우가 총 424건(5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13건(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받는 경우 33건(4.2%) 등이 뒤를 이었다. 화물 집중 출하 때 하루 18∼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계약을 강요하며 계약 해지를 유도한 운송업체도 있었다.

국토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계약 강요 등 불법 의심 사례 32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97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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