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68)이 다국적 승강기 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약 200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는 주주대표 소송 사상 최대 배상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6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이자를 포함한 총배상액은 20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2006~2013년 현대상선 지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하는 파생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5%를 보유한 쉰들러는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 원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 상품 계약이 현 회장의 정상적 경영 행위라고 보고 쉰들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파생 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이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현대그룹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현 회장이 남은 금액을 내더라도 경영권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 회장은 현대네트워스 지분 91.3%, 현대무벡스 지분 28.57%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네트워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0.61%를 갖고 있으며, 현 회장도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현 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자산 유동화 내지는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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