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나란히 나온 이른바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국민의힘이 피고인의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한 것은 모든 참석자가 나와 있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피고인이 골프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서 4명 부분을 따로 떼어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2021년 12월29일 종편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수행비서 김모씨가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넷이서 골프를 쳤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공표 내용은 ‘사진을 떼어냈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골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 변호인은 호주 출장 당시 찍은 또 다른 단체사진을 제시하면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면 바로 옆에 있을 텐데 떨어져 있다”며 “‘패키지여행 갔으니까 친하겠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주 보는 장면도 없이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는 사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검찰 주장을 두고도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책임자이자 실무자였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이 대표 발언은) 김 전 처장이 보좌직원 중 하급직원이라 얼굴을 알지 못했다는 건데 검찰이 이를 ‘보좌받은 적 없다’로 해석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석해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표 자체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정치인이나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아는 사이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2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유동규씨와 법정에서 만나는 심경’과 ‘김문기 처장과 요트를 함께 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가 법원 입구로 향하는 순간 녹색 외투를 입은 80대 남성이 가방에서 날계란 두 개를 꺼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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