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국민의힘이 골프 사진 조작…패키지여행 갔다고 친한 것 아냐”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31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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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나란히 나온 이른바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국민의힘이 피고인의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한 것은 모든 참석자가 나와 있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피고인이 골프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서 4명 부분을 따로 떼어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2021년 12월29일 종편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수행비서 김모씨가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넷이서 골프를 쳤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공표 내용은 ‘사진을 떼어냈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골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 변호인은 호주 출장 당시 찍은 또 다른 단체사진을 제시하면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면 바로 옆에 있을 텐데 떨어져 있다”며 “‘패키지여행 갔으니까 친하겠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주 보는 장면도 없이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는 사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검찰 주장을 두고도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책임자이자 실무자였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이 대표 발언은) 김 전 처장이 보좌직원 중 하급직원이라 얼굴을 알지 못했다는 건데 검찰이 이를 ‘보좌받은 적 없다’로 해석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석해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표 자체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정치인이나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아는 사이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2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유동규씨와 법정에서 만나는 심경’과 ‘김문기 처장과 요트를 함께 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가 법원 입구로 향하는 순간 녹색 외투를 입은 80대 남성이 가방에서 날계란 두 개를 꺼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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