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삽니다”…허위 광고로 가난한 노인들 돈뜯은 3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31일 13시 42분


ⓒ News1 DB
ⓒ News1 DB
‘4500만원에 신장을 사겠다’며 장기매매 광고글을 올린 뒤 등록·검사비 명목으로 70대 노인들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3648만원의 추징, 1억18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SNS 계정에 병원 관계자를 사칭하며 “신장이 필요한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하면 4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이씨는 빌라 투자 명목으로 지인이었던 피해자 A씨로부터 1억186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장기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신장 기증을 하려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코노스) 등록 비용과 검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속여 수백만원씩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였던 70대 이상의 노인들로, 이씨에게 보낸 수백만원 때문에 큰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실의에 빠져 결국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도적, 윤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장기 이식 행위를 악용했다”며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매매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실제 장기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단순히 약속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 선택을 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의 피해자인 A씨 역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장기매매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