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은은 엄마가 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떼는 걸 막을 수 있을까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31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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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제작발표회./뉴스1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제작발표회./뉴스1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어디 숨어봐.”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을 학대했던 친모가 수년 만에 딸 앞에 나타나 윽박지르며 한 대사다.

과연 엄마는 동사무소에서 문동은의 서류를 맘대로 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라포의 김정희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변의 법률산책’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장면의 시대적 배경이 현재라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뗄 수 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시·읍·면장에게 증명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문동은의 엄마가 문동은의 인적사항을 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문동은이 신청을 해야 하고 △내용적으로는 가해자(문동은 엄마)가 문동은에게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그러나 문동은의 엄마는 가정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드라마에서 드러난 사실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문동은은 증명서 교부 제한 신청도 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문동은이 동사무소에 증명서 교부제한 신청을 하러 갔다고 가정해보면, 동사무소 직원은 문동은에게 본인이 ‘가정폭력피해자’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것이다. 문동은이 낼 수 있는 소명자료는 무엇일까”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판결문, 사건처리결과통지서, 긴급전화센터 등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일시지원복지시설 쉼터 등 입소확인서 등이 소명자료가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문동은이 이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쉬울까? 엄마를 처벌받게 해야 가능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문동은이 언제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지만 문동은이 법무부보다 똑똑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정신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셨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글로리는 유년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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