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3차 공판 출석
“국힘서 ‘골프 사진’ 조작” 재차 주장
“김문기와 마주보는 장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31일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함께 등장한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3차 공판에서 “당시 국민의힘에서 피고인의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한 것은 모든 참석자가 나와 있는 사진”이라며 “국민의힘은 피고인이 골프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서 4명 부분을 따로 떼어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했다. 이날 골프를 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보여줬다.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발언을 두고 “골프를 친 적이 ‘있다’ ‘없다’는 공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행비서 김모 씨가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넷이 골프를 쳤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표 내용은 ‘사진을 떼어냈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의 핵심이 골프 유무가 아닌 사진 조작을 지적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의 호주 출장 당시 찍은 또 다른 단체 사진을 제시한 변호인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면 바로 옆에 있을 텐데 좀 떨어져 있다”며 “‘패키지여행 갔으니까 친하겠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주 보는 장면도 없이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는 사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책임자이자 실무자였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이 대표 발언은) 김 전 처장이 여러 명 보좌 직원 중에 하급 직원이라 얼굴은 알지 못했다는 건데 검찰은 이 내용을 ‘보좌받은 적 없다’로 해석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표 자체가 행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인이나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아는 사이’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6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김 전 처장과 요트도 함께 탔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가 법원 입구로 향하는 순간 한 80대 남성이 가방에서 날계란 두 개를 꺼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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