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64)이 구속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기무사 요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군 병력 투입 등을 검토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건에는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 진압 시도, 집회·시위 전국 확산 등 탄핵 선고 후 예상되는 상황들이 기술됐다.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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