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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산’ 유아 식기서 발암물질 초과검출…전량 폐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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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6:46
2023년 3월 31일 16시 46분
입력
2023-03-31 16:45
2023년 3월 31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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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유명 식기업체의 유아용 제품이 지난 29일 수입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폐기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판매업체 A사에 따르면 이 업체가 판매하는 유아용 식기가 부산지방식약청의 수입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유통이 불허됐다.
해당 제품은 멜라민 수지 재질로 천연 섬유 등을 혼합해 제조한다. 이 제품은 친환경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안전한 유아용 식기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온·오프라인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다.
상품은 모두 중국에서 제조 후 수입돼 국내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해당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허용 기준치와 총용출 규격을 각각 초과했다.
우선 해당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포름알데히드 허용 기준은 4㎎/L 이하이나 해당 제품은 검사 결과는 7㎎/L를 기록했다.
안전보건공단은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 1군으로 지정했다”며 “인체에 대한 충분한 발암성 근거가 있으면 1군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총용출량 기준을 초과했다. 총용출량은 기구·용기·포장의 재질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납 등 유해 물질에 대한 규격으로 4% 초산 등 침출용매를 사용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A사는 해당 제품은 이미 폐기했으며, 유통 중인 제품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부산지방식약청에서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아용 식기 제품은 재발주해 신규 입고 건에 대해서 진행한 것으로 전량 폐기됐다”며 “기존과 생산하는 업체가 달라져서 검사 받았으나 문제가 있어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처럼 식기나 식품 수입 과정에서 부적합을 받을 경우 영업자는 해당 제품을 반송 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또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1년 간 정밀검사를 하고 있어 대부분 반송·폐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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