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64·예비역 육군 중장·사진)이 3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보수 성향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때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앞둔 2017년 2월 기무사 요원들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도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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