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결국 구속됐다.
1일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있던 남 씨는 법원으로 호송되면서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풀려나고 왜 또 투약했느냐” “필로폰은 언제 어디서 구매했느냐”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등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날 남 씨는 저번 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와 달리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안 쓰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남 전 지사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 씨 가족은 오후 5시 40분경 남 씨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남 씨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남 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에도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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