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코인 납치·살해’ 일당 구속영장…강도살인 등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1일 18시 56분


경찰이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노리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0), B(36)씨, C(3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전날 납치감금 혐의로 체포됐으나, 피해자가 살해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변경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그대로 청구할 경우 법원은 이르면 오는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D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직, B씨는 주류회사 직원, C씨는 법률사무소 직원이었고 직접 범행에 나선 A·B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

C(35)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는데, A씨와 B씨에게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범행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코인(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청부살해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납치 7시간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이미 살해한 피해자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이후 경찰은 범행 발생 이틀만인 31일 A씨는 오전 10시45분께, 공범 B씨는 오후 1시15분께 경기 성남에서 검거했다.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오후 5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대청댐 인근을 수색해 사건 발생 41시간만인 31일 오후 5시35분께 D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고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국과수는 향후 약·독물 검출 등에 대해 분석한 후 D씨의 사인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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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3-04-01 22:12:23

    5명이 죽었는데도 분칠한 뻔뻔한 낮짝으로 밥만 잘쳐먹는 게십쌩양아치 찢죄명 게세끼는 왜 구속이 안되지? 시보럴세끼

  • 2023-04-01 19:50:48

    청부살인이 지금도 한국에는 있을 겁니다. 청부살인 등으로 즉,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역 서울특별시의원이 청부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https://blog.naver.com/wisconsinlove/222700644121

  • 2023-04-01 22:27:50

    좌.빨 판사의 인권 온정주의 여론 재판이 범죄를 부른다 지보범 10~15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인하고 젊은 여성이 살인하면 나이가 젊다 여성이다 반성한다 사전에도 없는 좃 같은 이유로 집유 & 징역 5년이다 언제 부터 인가 살인죄 보다 지보 범죄가 무겁다 이러니까 젊은 남성이 자국 여성과의 연애 결혼을 회피하고 외국 여성과 결혼한다 법원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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