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중식당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미국산 쌀 200kg을 41만 원에 구매해 전남 담양의 한 중식당에서 요리로 판매하며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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