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남편, 가상화폐 업체 운영
30대 법률사무소 직원이 범행 주도
경찰, 3명 외 추가 공범 단서 포착
국과수 “피해 여성 질식사 추정”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이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 3명 외에도 추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피해자 가상화폐 빼앗으려 범행”
2일 서울경찰청과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모 씨(35·법률사무소 직원), 황모 씨(36·주류업체 직원), 연모 씨(30·무직) 등 일당 3명이 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며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을 파악했다.
황 씨와 연 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4시부터 피해자 사무실 주변에서 대기하다 오후 7시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연 씨는 “처음부터 금품을 뺏은 후 살해하려고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 납치 살해 과정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가 대학 동창 사이였던 황 씨를 통해 범행을 기획했고, 황 씨가 배달 대행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연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피해자를 지목해 황 씨에게 (납치·살해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씨가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납치 후 공범들과 만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 씨가 ‘(내게 갚아야 할) 빚 3600만 원을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납치·살해가 피해자의 가상화폐 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와 연 씨는 피해자의 가상화폐 자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 씨는 일당 중 유일하게 피해자와 가상화폐에서 비롯된 원한 관계로 얽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업체 대표인 피해자 남편(수감 중)과 피해자, 이 씨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 씨와 황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일절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가상화폐 관련 복수의 투자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제4의 인물이 신상정보 넘긴 정황 포착”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실제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던 ‘제4의 인물’이 피해자 자택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이 씨에게 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라고 볼 만한 인물들이 더 있다”고 했다.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버리고 달아난 차량에서 혈흔이 묻은 둔기와 주사기 등이 발견된 점에 비춰 볼 때 피해자에게 진정제 성분을 투여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에 피해자를 암매장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살해 전 피해자의 가상화폐 자산을 실제로 탈취했는지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치명적 외상은 없고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 등 3명에 대해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