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행동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에 배당됐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 대표가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의 1월 27일 증인신문조서를 글에 첨부했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 대표는 하루 뒤 글을 삭제했다.
재판 기록 유출 경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변호를 맡고 있는 A 변호사에게 해당 조서를 줬다”며 “이 대표에게 (그 기록이) 어떻게 갔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으며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동아일보는 A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을 경우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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