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당국 “국보법 위반 수감 간부
2018년 中서 北공작원 만난뒤 전달”
北지령문서 “민노총 내부망 열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민노총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2018년 10월 공작원에게 귀국 보고를 하면서 A 씨는 보고문에 민노총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영업1부 정책대의원대회 일정’ ‘영업1부 내부통신망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 씨의 대북 보고문에 적힌 ‘영업1부’가 민노총을 뜻하는 암구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 북한 공작원은 2018년 10월 A 씨에게 “영업1부 관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갑게 받았다”는 답신을 보냈다. 이 공작원은 2019년 4월에는 A 씨에게 지령문을 보내면서 “지난해 보내준 아이디를 통해 영업1부 내부 통신망을 잘 이용했고 많은 참고가 됐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 공작원이 A 씨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디를 이용해 민노총 내부 회의 자료를 열람한 뒤 대남 공작에 이용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출신 B 씨는 북한 지령을 받아 금속노조 본부 등에 하부 조직을 설립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8월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B 씨는 같은 해 10월 “2팀장(B 씨)은 이번 해외 만남에서 협의한 대로 금속(금속노조) 중앙과 기아자동차 광주지회를 비롯한 현장 노조들에 산하 지도선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는 지령을 받았다. 당국은 B 씨에게 포섭된 하부망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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