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남자친구 살해 30대 男, 징역 1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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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3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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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27일 이혼한 전 아내 B 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 씨와 함께 자고 있던 남성 C 씨를 발견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A 씨는 2007년 자신의 동업자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B 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다른 여성과 혼인했지만, 이혼하고 B 씨와 다시 재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갈등 끝에 2020년경 이혼하고, 2021년부터 별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 씨는 이혼한 전 부인 B 씨에게 집착하던 중 C 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이라며 “불법 및 폭력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춰 온전히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C 씨는 A 씨와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하게 됐다”며 A 씨의 형량을 징역 19년으로 늘렸다.

A 씨는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B 씨 집의 물건 일부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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