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치킨 뼈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6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자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20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1층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틀 뒤 구속됐다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됐다.
이 대표는 A 씨가 구속된 뒤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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