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오늘 밤 늦게 구속여부 판가름…창원교도소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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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3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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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4.3. ⓒ 뉴스1 박민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4.3. ⓒ 뉴스1 박민석 기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3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구속 여부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이날 낮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한 하 의원은 2시간 40분만인 오후 4시 10분께 법원을 나왔다.

하 의원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채 침묵을 유지하면서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달 30일 상정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석 중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며 영장이 발부되면 하 의원은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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