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고용부 장차관 등에 수천통 ‘문자폭탄’…“주69시간 폐기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3일 21시 38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차관과 실무국장에게 ‘문자 폭탄’ 전송을 독려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민노총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행동, 주69시간제 폐기 문자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공식 홈페이지 등에 “문자 행동 1분이면 주69시간제 폐기할 수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을 누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 권기섭 차관, 양정열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에게 각각 항의문자를 보낼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된다.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인물에게 항의 문자가 자동 발송된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해당 사이트는 이 장관에게 1863통, 권 차관에게 1136통, 양 국장에게 1075통 등 총 4000통이 넘는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로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게 맞다.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하지만 법적 대응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분기 등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월 단위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에는 그만큼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구조다.

그러나 민노총 등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라고 칭하며 “장시간 노동만 가능하고 휴식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의 ‘문자 폭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5월에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교체와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 문자 폭탄 보내기’ 운동과 ‘이메일 폭탄’ 사이트를 운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민노총은 “현재 메일 6800통이 역대 최악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공익위원들에게 발송됐다”며 독려했다.

법조계에서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이 일종의 ‘협박’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44조7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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