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69·경남 사천-남해-하동·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 9시 25분경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하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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