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형을 준다면서 9살짜리 여자 아이를 유인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9살짜리 여자 아이에게 인형을 주겠다고 유인해 500m 정도를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모자를 쓴 A 씨는 여자 아이와 함께 주택가 도로를 걸었다. A 씨는 아이와 거리를 두고 걷다가 이내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한 주민은 이를 수상히 여겨 A 씨에게 아이와의 관계를 물었다. 주민은 A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목격자는 채널A에 “(A 씨가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남자 분(시민)이 말리셨나 보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한참 싸우더라”고 말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A 씨는 경찰차 옆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채널A에 “(A 씨가) 차에 안 타려고 하는데, 막 무릎을 꿇고 그랬던 것 같다”며 “무릎을 두 차례 꿇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아이에게 인형을 주겠다며 공원에서 500m 떨어진 곳까지 데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아동에게) 인형과 종이학만 주려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바라기센터는 피해 아동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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