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허리디스크 수술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 측이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교수 측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2023년 4월 3일 기준)을 복역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 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2차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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