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구속만기 앞두고 보석 청구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4일 13시 12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한 달여 남짓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시켜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남 변호사 측근으로 알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통해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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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3-04-05 11:03:50

    불구속수사? 뻔뻔한 인간일세 니들 부정부패 비리잡범이죄명 싸고돌며 뭔짓거리했는지 똑바로 각성하고 푹썩어라 세상 오염시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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