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가파른 물가인상 및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 시급 9620원 보다 24.7% 증가한 시급 1만2000원으로 4일 제시했다. 월 209시간 환산액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삭감 내지 동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최저임금 확정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이다.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경험하는 체감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요구안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7개 요구사항도 내놨다.
최임위 첫 전원회의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통상 양대노총은 최임위 회의가 본궤도에 오르는 6월쯤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해왔다. 올해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최임위 본격 논의에 앞서 노동계 요구안을 이른 시점에 발표했다.
다만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향후 최임위에 제출하는 공식 요구안에서는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양대노총은 노동계 전반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최종 요구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를 대변하는 최임위 사용자위원은 경기둔화, 수출감소세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내세워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최임위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노동계 측의 요구안과 사용자 측 요구안의 절충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동결과 1만2000원 요구안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만원 돌파’ 상징성을 가진 380원 이상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망된다.
한편 올해 최임위 논의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해서 격론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업종별 경영여건이나 지역경제 상황에 차이가 커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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